합격결정기준
합격결정기준
①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3과목으로 하며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포트폴리오 제출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추가 보완사항
1. 재응시 규정
필기 또는 실기에서 불합격한 경우, 재응시 가능 횟수와 대기 기간을 규정.
불합격자는 해당 시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응시 가능하며, 재응시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2.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 절차
합격자 발표일과 이의신청 기간(예: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을 명확히 규정.
이의신청 처리 절차와 결과 통보 방법 포함.
3. 시험 무효 처리 기준
부정행위, 대리시험, 신분증 위조 등의 경우 해당 시험 무효와 함께 일정 기간 응시 자격 제한.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며, 2년간 응시를 제한한다.”